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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0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F와 싸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 남)과 D이 싸움을 말리자, 그 곳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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