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고지받은 자이므로, 1년에 한 번씩 사진 제출 및 주소, 주거, 직업 등 변경된 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7. 실거주지가 시흥시 B, 고시텔 3호 (C)에서 시흥시 D, 203호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3. 11. 16.까지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첨부, 피혐의자 거주지 확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대상자인데도 일정 기간 안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간이 지난 후에 주소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증거기록 제35쪽)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