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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68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의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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