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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008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 무고 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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