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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418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무고죄는 국사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 무고 자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또는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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