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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89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C, D이 피고인이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신고자들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 무고자 C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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