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42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 피 무고 자가 부당하게 처벌 받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 무고 자가 갑자기 잠적하자 피 무고 자를 손쉽게 찾을 목적으로 이 사건 무고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허위신고라고 자백하였고, 피 무고 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