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재노16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A은 2003. 12. 26. 12:3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운 화리 소재 국도 14호 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5.15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5.15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004. 3. 5. 07:50 경 같은 리 소재 온양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3. 11. 10:30 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