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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11: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9. 11:55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성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마치 자신이 여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G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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