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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8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해자 및 F, G의 신빙성 없는 진술과 피고 인과의 동일성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등을 근거로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법리 오해(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굴 양식장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며, 위 굴 양식장의 40 번째 양식 줄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부이를 설치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철제 와이어로 부이를 연결해 두어 피고인의 양식 작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부이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관리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을 충족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 심에 제출한 자료 및 당 심에서의 피고인신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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