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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결혼한 처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 1, 2, 3 범죄: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 월 ~2 년) 다수 범 처리 결과: 10월 ~3 년 8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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