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 J 및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밴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는 L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4, 25쪽 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데,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3째줄의 ‘형법 제366항’을 ‘형법 제366조’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