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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78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거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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