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