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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특히 당 심에서 피고인의 수사 협조에 대한 공적 조서가 추가로 제출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제 1 범죄: 마약범죄 군,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동종 전과),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 년 ~2 년) 제 2 범죄: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동종 전과),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0 월 ~2 년) 제 3 범죄: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동종 전과),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8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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