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7.경 자신이 계주가 되어 1구좌당 매월 1,000,000원씩 내는 50구좌의 50,000,000원짜리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매월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수금한 다음 입찰을 통해 계금수령권한을 낙찰받은 계원에게 수금한 계금을 지급하고 수금액 중 계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잔고로 보관하다가 다음달에 수금한 불입금과 함께 낙찰대상금액에 포함시켜 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낙찰계는 원고가 전적으로 계금 낙찰 및 계불입금 수령 등을 관리하여, 원고 외에 다른 계원들은 총 몇 구좌가 모집되었는지, 계원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운영되었는데, 2003. 12. 18.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낙찰계가 깨졌다.
다. 원고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1369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2001. 12. 17. 이 사건 낙찰계 3구좌에 가입한 후 2002. 4. 17. 계금 2,750만원, 2002. 5. 17. 계금 3,000만원, 2002. 12. 17. 계금 3,500만원 합계 9,250만원을 낙찰, 수령하였음에도 2003. 12. 18. 이 사건 낙찰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18회차분 월불입금 54,000,000원만을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월불입금 3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발행일과 지급기일 기재 부분은 사후에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