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9세) 는 16년 전 이혼하였지만, 이혼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동거해 온 사이며, 피해자 D( 남, 44세 )과는 부자 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E, A 동 203호 안방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C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 이 씨발 년 아, 니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14: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현관 번호 키를 바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통화 불능 및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손괴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폭행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재물 손괴죄]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 6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1월( 기본 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 손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 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47년 간 계속된 가정폭력의 연장 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