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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4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전재울 삼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 ~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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