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D 국도를, 동면 쪽에서 북정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 운전을 하여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이 젖어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급격히 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봉고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냉장탑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E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10매)
1. 진단서(G), 각 진단서 사본(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