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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합545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원고

사업의 내용 등 상근 임직원 111명, 비상근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C의 품위 향상, 직무개선발전, 회원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참가인 입사일 등 1993. 12. 1. 입사 2012. 10. 26. 무렵 총무부 국장으로서 회장 및 임원진을 보좌하며, 실무 업무를 총괄 징계처분 2012. 10. 26.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연봉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② 부당한 인사조치(서면경고)(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③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3 비위행위’) ④ 불공정 인사고과 및 승진인사 관여(이하 ‘이 사건 제4 비위행위’) ⑤ 위법부당한 조직개편(이하 ‘이 사건 제5 비위행위’) ⑥ 회장의 부당지시 적극가담 및 공식 결재라인 무시(이하 ‘이 사건 제6 비위행위’) ⑦ 내부감사보고서 원본파기 및 변조본 대체삽입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이하 ‘이 사건 제7 비위행위’) ⑧ 부당 판공비 인상지급(이하 ‘이 사건 제8 비위행위’) ⑨ 유류비 이중지급(이하 ‘이 사건 제9 비위행위’) ⑩ 부당한 회의비(거마비) 지급기준 제정 및 과다지급(이하 ‘이 사건 제10 비위행위’) ⑪ 비위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이하 ‘이 사건 제11 비위행위’, 이 사건 제1 내지 11 비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제7, 9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실무책임자에게 원고의 전반적인 운영책임을 물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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