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일부 이행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2016. 7. 19. 피고 소유의 아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주시 D (243.5평), E (도로), F (임야) 총 일부 400평 토 지 지목 창고용지 면적 1,322㎡ 건 물 구조 경량 철골조 용도 창고용 면적 109.32㎡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함 중도금 3억 원은 2016. 8. 20.까지 지급하며, 잔 금 3억 3,000만 원은 2016. 11. 30.에 지불한다.
융자금 8억 1,6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 4, 5, 6조 각 생략)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5. 본 토지는 창고용지로 매도자가 건축허가를 책임지며, 대지로 용도변경은 매수자가 한다.
단, 건축허가 여부는 중도금 전에 확정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체결 당일인 2016. 7. 19.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