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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1070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2,186㎡(2018. 9. 13. 140㎡가 E로 분할되었고, 2018. 9. 18.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와 F 임야 178㎡ 중 원고 소유의 1/12 지분에 해당하는 1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대금 4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G. H. I.동으로 8세대씩 3개동 24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축 중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 및 건물 일체를 매매하기로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한다.

단 골조공사 완료 공사비 완불을 전제로 계약을 하며 골조까지 공사비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

골조공사 이후의 진행된 공사비는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매매대금 지불방법 : 현재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원금 270,000,000원,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은 등기 시점부터 매수자가 승계한다.

총 매매대금은 650,000,000원으로 한다.

실 토지 건물대금은 470,000,000원이고 공사 후 이익배당금 및 이자로 180,000,000원을 주기로 합의한다.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잔액 500,000,000원은 공사 준공 후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으로 지불한다.

건물 준공 후 3개월 사이에 분양이 안되거나 대출이 불가하면 3세대 분양물로 가지고 잔액은 정산한다.

대물 정산 시 분양가의 10%를 낮은 금액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만약 매도자가 분양 후 현금으로 지불을 원할 경우 분양하여 현금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종시 다세대 주택 신축현장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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