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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8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여 줄 것이니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라” 는 제의를 받자, 위 카드 등이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카드와 별도로 발급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 대출을 하여 주겠다.

신용 조회 및 공인 인증 조회 시 본인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4. 11. 26. 경 피해자 D에게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이니,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외 E, F,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500만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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