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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20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01』- 피고인 A, B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는 현금카드 운반 책으로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B는 현금 인출 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I 팀장, J 총무 등) 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편취 액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스마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7. 7. 24. 경 피해자 K에게 “ 스마일 저축은행 과장인데 L 대리랑 금전거래한 내역이 있어 L 대리는 징계를 받고 당신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스마일 저축은행 2,000만 원과 MK 저축은행 1,000만 원에 대한 담보 증명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담보 증명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N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담보 증명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그 명의자 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2017. 7. 24. ~25. 경 불상의 현금 인출기에서 그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7. 24.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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