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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8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9. 09:45 경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일명 : D) 등에 회원 가입 하고, 코스 피 지수와 연계한 가상의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등 입금용 계좌에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 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선물지수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고, 위 코스 피 지수와 연계된 선물지수의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예상이 적중 하면 배당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와 같이 2014. 11. 26. 부터 2016. 2. 16. 사이 28회에 걸쳐 56,980,000원을 입금하고, 19회에 걸쳐 40,674,413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9. 09:45 경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일명 : I) 등에 회원 가입 하고, 코스 피 지수와 연계한 가상의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등 입금용 계좌에 피고인 B의 배우자 J 명의 농협 K 계좌, 국민은행 L 계좌, M 계좌, SC 은행 N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 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선물지수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고, 위 코스 피 지수와 연계된 선물지수의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예상이 적중 하면 배당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B) 와 같이 2014. 10. 6. 부터 2016. 3. 7. 사이 103회에 걸쳐 178,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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