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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466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3.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이나, 피고가 2015. 7. 30.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쳐놓은 것을 기화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의 부 C 명의로 양구에 땅을 사 놓는 등 원고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피고의 부 명의로 땅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 20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또는 피고의 부가 원고의 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나온 원고의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강원도 D에 있는 E건물 105동 602호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임의로 반환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2014. 7. 1.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여 위 E건물 105동 602호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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