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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29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2,6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나주시 G 전 10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4. 피고 F으로부터 피고 E 명의로 2004.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D과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D은 2005.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매매계약서에는 “C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피고 B이고, 피고 C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C의 명의도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다투지 않고 있다) 대금 66,66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C와 원고 사이의 1차 매매계약 피고 B은 2005. 12.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3,2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05. 12. 13.경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원고가 발급받은 수표가 피고 B의 처 H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 B은 ‘중도금으로 이천만원을 영수하고 잔액은 이백육십만원’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머지 260만 원의 지급은 면제받았다. 라.

피고 B, C와 원고 사이의 2차 매매계약 피고 B은 2005. 1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대금 3,26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2005. 12. 23. 1,260만 원을(당시 원고가 피고 B을 통하여 I로부터 매수한 나주 J 및 K 부동산의 계약금 중 일부 250만 원과 피고 B에게 지급하는 경비 9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600만 원을 당일 발급받은 수표 등으로 피고 B에게 지급), 2006. 4. 24. 1,000만 원을 각 지급(피고 B의 사무원으로 일하던 L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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