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대 258.7㎡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위에 건축 중인 동호인주택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 8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출자 받아 그 지상에 총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 8인에게 다세대주택 1채씩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8채의 다세대주택을 매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세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원고와 이 사건 대지 소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다세대주택 신축부지의 대지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다세대주택의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5. 6. 18 피고 B과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그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4억 원을 2005. 7.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 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여 줌과 동시에, 잔금 5억 원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각 지급받고, 중도금 지급시에 피고 B이 입주하기’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 B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5. 7. 12. 자신의 처인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택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