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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 2014가단101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3. 30. 매매를...

이유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동생인 B에게 피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지분의 매도를 위임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B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9.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238,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의 C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B이 238,000,000원에 매도할 예정이면서도 25,000,000원에 매도한다고 피고를 기망한데다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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