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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증거 목록 순번 26) 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5. 12. 20.’ 은 ‘2015. 10. 2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수 미수 내지 매수 1)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20g 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D 계좌로 대금 합계 200만 원을 송금 하여 매트 암페타민 20g 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매트 암페타민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은 2018. 1. 17. 19: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G으로부터 투명한 비닐 팩 안에 들어 있는 매트 암페타민 약 0.4g 을 건네받은 후, 2018. 1. 18. 22:50 경 G이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 하여 매트 암페타민 약 0.4g 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20g 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매트 암페타민 약 0.4g 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매도 피고인 A은 2018. 1. 18. 15:14 경 이천시 J에 있는 호텔 K L 호실에서, 같은 달 11. 경 B으로부터 미리 송금 받은 1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앞서 G으로부터 매수한 매트 암페타민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0.095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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