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 화재의 콜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이후 렌트카 특약에 가입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2015. 5. 2. 12:0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산단 공업단지에서 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보도 블럭을 충격하였다.
(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6 경 흥국 화재 콜 센터에 연락하여 콜 센터 상담 직원에게 렌트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상담 직원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추가 가입이 가능한 지 문의하자 상담 직원은 지금은 안 되고 월요일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 다) 이에 피고인은 월요일인 2015. 5. 4. 14:24 경 다시 흥국 화재 콜 센터에 연락을 하여 렌트카 특약 가입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고, 상담 직원은 보험 접수가 완료된 날 24:00 이후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접수 후 사고부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고 지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5. 5. 4. 16:59 경 흥국 화재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62,000원을 결제하고 렌트카 특약에 가입하였다.
( 마) 피고인은 2015. 5. 7. 11:45 경 흥국 화재에 전화를 걸어 같은 달
6. 12. :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나 불리에서 본인 명의의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 일시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