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3. 16: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에 전화를 한 후 상담원 C에게 특별한 민원 상담 내용 없이 다산 콜 센터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 이 양반이 지금 이거 언론에 고발해야 겠네. ( 중략) 아이 아 나는 성격이 불 같아 가지고 한다면 난 피를 보기 때문에 결과만 애기 합시다.
나도 당신 짜를 때까지 한번 민원 넣을 테니까. 모든 내 인맥 동원해 가지고 압력 넣어 가지고 권력 행세해 가지고 해볼 테니까 결론만 애기합니다.
나는 가지고 나를 더 이상 짜증나게 하면 그냥 밟아 버리든지 성격상 그냥, 사과 말았으면 사과하고 사과 말 없으면 끊고 끝냅시다.
나는 당신 짜를 때까지 한번 해 볼 테니까. ( 후략) ”라고 말하며 약 23분 간 상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의 민원 상담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6: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에 전화를 한 후 상담원 D에게 특별한 민원 상담 내용 없이 다산 콜 센터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 짜증 나, 짜증 나서 못 해먹겠네
말이죠,
당신들 아까 좀 전에 팀장까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미친 개새끼가 정책 이 따위로 만들어 놨어,
이거 ( 중략) 아 E, E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이거, E 시장 이거 알고 있어요
당신 당신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 옷 벗게 해 줄게,
내가, 이름이 뭐요 ( 후략) ”라고 말하며 약 9분 간 상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의 민원 상담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11:5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에 전화를 한 후 상담원 F에게 옥탑 광고에 대하여 문의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