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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6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E(15세)에게 “그것 장물 아니냐 너희 콩밥 먹게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5. 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공갈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2. 7.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이제 갓 만 19세를 넘기게 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만간 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강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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