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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4 2020노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 또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 받고, 그와 같이 전송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체 채팅 방에 올리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화면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 등이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동영상이나 사진의 내용, 요구 횟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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