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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려 J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이후 J이 연락 두절되고 D으로부터 상환 독촉이 심해 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원리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변제하였고, 2016년 이후에도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경 가족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입국한 조선족으로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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