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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설 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D의 대표이사로, 2005. 1. 1. 경부터 E과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동업으로 화성시 F에서 위 법인을 운영하던 중, 가설 자재 임대료 미 회수 채권금액이 약 2~3 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설 자재 구매대금을 변제하라는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 지자, 채무 변제 및 외국 도피용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설 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회사들 로부터 자재 임대료를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4. 경 ㈜ D 사무실에서, ㈜ G로부터 가설 자재 임대료 16,170,000원을 ㈜ D 명의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설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자재 임대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9,670,000원을 ㈜ D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741,2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베트남 도피 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1. 각 확인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하지도 않았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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