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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5. 7. 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한 뒤 위 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퇴직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존재하지 않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지 못한 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그리고 G, H, I, K은 개인 강습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던 자들 로서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5. 7. L 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3. 사업자 등록 명의를 L로 변경하였으나, 위 계약서 상 잔금 지급 일인 2013. 12. 31. 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50% 지분을 유지하면서( 매매 계약서 제 5조),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제 7조), 특히 2013. 5. 1. 이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인건비, 퇴직금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제 6조), ② 피고인은 2013. 5. 말경 혹은 2013. 6. 초순경까지 위 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계속 해 나가다가,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 지자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E,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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