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9.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주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9. 8. 10,000,000원, 2015. 12. 1. 10,000,000원, 2016. 1. 4. 10,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차용증)의 기재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차주는 위 차용금이 입금된 은행계좌의 예금주인 C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위 차용증의 작성인인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① 피고는 C으로부터 새로 개설된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본인의 금융거래에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가 다시 C의 다른 계좌(즉 C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만일 피고가 C과 원고 사이의 금전대차를 주선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원고가 C 본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바로 송금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를 거칠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와 같이 거래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가 밝힌 위 금전차용의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고, 대여금을 입금할 계좌를 지정한 사람은 피고이다.
또한, C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람은 피고이다). 만일 피고가 단순한 주선자에 불과하였다면, C이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다시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