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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3:4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소재 청주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58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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