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3:4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소재 청주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58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