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2011. 9. 22. 07: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까지 약 14킬로미터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D 화물트럭을 운전하였고,
2. 같은 해 12. 6. 08: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증평톨게이트 부근에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280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에 걸쳐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배자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50여 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에 대한 2007. 11. 8.자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2008. 4. 30.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7. 21:46경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나오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혈액채취가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2007. 11. 8.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같은 달 27.부터 2008. 3. 5.까지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