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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1.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같은 해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7. 08:5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날 09:50경 경기 이천 호법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동서울 방향 320km 지점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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