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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5 2013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2:40경 이천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50km 지점까지 약 3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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