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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51483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공동하여 42,28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8.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5. 6. 17. 22:10경 인천 남동구 수골로 30-5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 D(피고 E의 부친) 소유인 F 소렌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수인선 고가전철 아래에 위치한 편도 5차로의 청능대로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 방향(인천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 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직진만 허용되는 직진 차로에서 진행중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 좌측에 위치한 직진 전용차로(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직진 통과하던 G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조수석 앞쪽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한 H(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흉추 제1, 2번의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 장소는 수인선 전철이 지나는 고가철도 아래에 위치하는 청능대로 중 인천논현역 역사 바로 아래에 위치한 사거리로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차로는 모두 교차로 내에서의 차선변경 및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직진만 허용되는 차로이고, 더욱이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사이에는 고가철도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대형 원형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사고 시간은 22:10경의 야간이었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이 고가도로 원형기둥 우측에 있는 직진 전용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선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 쪽으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미리 볼 수도 없었고, 그러한 차량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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