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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F 굴삭기의 지입차주로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채용, 사업, 사업지시를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H(남, 38세) 등에게 2011. 7. 5. 05:00경 서귀포시 I농공단지 내에서 인공어초형틀 해체 작업을 하도록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

인공어초형틀은 안쪽 형틀 안에 들어 있는 키, 안쪽 형틀, 바깥 형틀 제거 작업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전날 키 및 안쪽 형틀 제거 작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바깥 형틀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깥 형틀 제거 작업은 피해자가 형틀 아래에서 굴삭기 붐대에 고리 2개가 달린 쇠사슬을 걸어준 후 2.5m 높이의 형틀 위에 올라가고,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삭기 붐대에 달린 쇠사슬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대어준 후 피해자가 그 쇠사슬 고리 2개를 형틀에 있는 고리에 끼우고 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잡고 있으면 굴삭기를 조종하여 쇠사슬이 팽팽해지도록 만들고, 이어 피해자가 더 이상 쇠사슬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면 피해자는 옆 형틀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형틀을 제거하는 순으로 진행되므로, 근로자가 형틀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안전감독 업무 총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인 굴삭기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특성상 굴삭기 작업 중에 근로자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유도수를 배치하여야 하고, 작업현장이 어두울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공어초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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