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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노5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41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측정된 수치인 0.136%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 8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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