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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구단1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날 02:09경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결과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최종 음주시간인 2019. 3. 17. 01:02으로부터 67분이 경과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30∼90분)인 같은 날 02:09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121%는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약 100m로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및 대물사고는 없는 점, 업무[㈜C 일용직 근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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