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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15% 미만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인 범위 내에서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13. 8. 23.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안주와 함께 소주를 한 병이 약간 안 되게 마신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21:55경 운전을 시작하여 22:05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22:20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측정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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