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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구단20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6.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8. 5.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2.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곡리 566-6 태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24.5km 가량 운전하고, 이후 위 태리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교차로 연석물을 원고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3. 2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당일 원고는 술자리를 01:00경 마쳤고 음주측정은 01:53경 했다. 최종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가 음주측정한 위 시간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수치(0.058%)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0.05%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경찰관이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을 한 후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므로 위 호흡측정 결과를 기초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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