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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2 2015고단159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C( 약 50 톤, 석도 선적, 강선, 승선원 5명) 의 선장이다.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1. 22:26 경 전 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약 42해리 해상( 북 위 34-04, 동경 124-14, EEZ 내측 약 11해리 )에서, 단타 망 조업을 통하여 아귀 및 기타 잡어 등 약 4,000kg 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증거사진, 조업 위치 확인서, 어획물 확인서, 수산물 매매기록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조업 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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