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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1714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9. 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1. 아파트형공장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632 소재 가든파이브웍스 A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하고,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영업팀사무실)에 사용하여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 9. 10. 원고에게 취득세 5,473,800원, 등록세 5,373,010원, 농어촌특별세 547,360원, 지방교육세 1,000,160원 합계 12,394,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결정을 받았고(2015. 2. 2. 결정 통지),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형 창호와 방충망 제작 및 작은 크기의 시스템창호 부품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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